'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 이유는?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를 둘러싼 공정위의 결정과 그 파장, 케이블TV 업계의 변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를 둘러싼 공정위의 결정과 그 파장, 케이블TV 업계의 변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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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인수합병)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케이블TV(SO) 업계의 선제적 구조개편 전략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케이블TV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5일 진행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양사의 합병은 물론 인수조차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권역점유율 심화' 불허 가장 큰 사유…정부기조 역행 공정위는 불허의 가장 큰 이유로 '유료방송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권역제)을 들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가운데 23개 권역에서만 사업을 한다. 이 가운데 17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21개 권역에서 1위가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들 권역에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력한 '2인자 탄생'이 저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으로, 1위 사업자 KT군(KT스카이라이프 포함·이하 KT)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는 당분간 출현하기 어려워졌다. KT의 점유율이 2위 사업자(CJ헬로비전)의 배가 넘는 현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의 이번 M&A 불허 결정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지난 3월말 기준 현재 884만명으로 전체 점유율 30.2%로 추산된다. 2위 사업자 CJ헬로비전 가입자 수가 415만명(14.2%)으로, KT와 점유율 격차가 16%나 된다.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했다면, 점유율은 총 26.6%(778만명)으로, 1위 사업자(KT)와 격차가 3.6%포인트까지 줄어들 수 있었다. KT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인수·합병)로, 국내 대규모 콘텐츠 투자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이 M&A 발표 당시 공언했던 3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SK텔레콤은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출범 시 1년 안에 총 3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200억원은 콘텐츠 제작, 1000억원은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에 지원하겠다는 것. CJ E&M, CJ오쇼핑과도 공동으로 일부 펀드를 조성하고 독자적인 투자도 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펀드 수익 중 1800억원은 콘텐츠 부문에 재투자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모든 투자계획은 합병법인 설립이 전제 조건이었다. 설명회 당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은 합병 승인을 못 받을 경우 계획을 묻는 질문에 "투자계획도 상당히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펀드 조성은 "병법인과 콘텐츠 업계의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사업 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적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이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 처장은 "이는 1위-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기업결합 후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CJ헬로비전의 경우 방송수신료 수입이 가장 크다. 방송 시장 점유율이 아닌 구매전환율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결합회사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인수·합병)를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절차 역시 복잡해졌다.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양사에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주식 취득(인수)과 합병 금지명령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11일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정위 사무처가 내린 불허 결정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나섰지만 허사로 끝났다. 결국 지난해 12월1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요청 이후 7개월여 만에 첫 관문인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부의 입장 역시 난처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위 협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최종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18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기존 방송·통신분야 사례와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독과점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경쟁범위'를 각 방송 권역으로 잡았다. 반면 SK텔레콤 등 합병 당사 회사는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특정 지역에 점유율이 높아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M&A건도 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제출 기간을 4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달 초까지 늦춰질 수 있다. 7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이날 공정위에 의견 제출 기한일은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지난 4일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로 SK텔레콤과의 M&A(인수·합병) 불허입장을 통보한 데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초 오는 11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양사에 요구했다. 이후 오는 15일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M&A 최종 심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CJ헬로비전 측이 기한 연장 신청서에 '방송통신 기업결합 최초로 '불허' 통보 사례가 나와 당사자들의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A 자체가 워낙 민감한 상황인 데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결과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의견개진 기간 연장과 전원회의 안건상정 연기는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不許)는 케이블방송 시장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인수·합병) 불허 통보를 두고 케이블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표현했다. 공정위 불허 방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국 기반의 통신(IPTV) 사업자와 지역 기반의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M&A는 원천 봉쇄된다. 이는 IPTV·위성방송 등 전국 기반 유료 방송에 가입자를 뺏기면서 수익률 하락 등 악순환을 반복한 케이블방송 산업을 고사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케이블 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공정위의 불허 사유 때문이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CJ 합병법인의 23개 방송 권역 중 21곳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된 셈이다. 케이블방송 초창기 정부는 방송 사업권역을 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인수·합병)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이들 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2일 양사가 M&A에 전격 합의한 이후 사업발전 로드맵 및 협력방안 등이 사실상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에서도 이번 심사보고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양사의 경영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계약 무효 따른 금전적 손실은? M&A가 불발될 경우 양사간 계약상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심사과정에서 M&A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약을 무효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별도 위약금 지급이나 3자와의 관계에서의 손실보전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2일 M&A를 결의한 이후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조직개편 및 경영계획 추진을 사실상 잠정중단했다. 합병 이후 대규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결과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전날까지 CJ헬로비전 방송권역 분할 매각 명령이 나올 줄 알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경쟁 통신사들마저 ‘의외의 결정’에 놀랐을 정도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5일 각각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합병법인이 출발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M&A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충격적인 심사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가 전날 양사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 지분취득 금지와 합병 금지 명령이 담겨 있었던 것.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은 고사하고 아예 지분 인수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고서를 꺼내볼 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1위 사업자들간 결합인 만큼 시장 경쟁 제한 해소를 위한 까다로운 승인 조건이 붙게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통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다. CJ·SK그룹의 미래성장 사업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방송통신 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크게 교차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과 지상파방송 진영은 일제히 환호했지만, 케이블방송(SO) 업계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칫 대형 통신사들의 M&A 길이 막힐 경우 매수자 부재로 산업 재편 속도도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CJ-SK 패닉 속 성장전략 차질 우려 이재현 회장 장기 부재로 미래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그룹은 당초 CJ헬로비전 매각하고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만약 이번 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양측의 M&A 계약은 파기해야 한다. 이번 매각을 통해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던 CJ그룹 차원의 ‘선택과 집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허 방침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5일 CJ헬로비전은 전일보다 13.33%(1600원) 급락한 1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53.9% 보유)인 CJ오쇼핑은 3.92% 하락했고, SK텔레콤은 1.14% 떨어졌다. 공정위는 전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인수 후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모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양사 합산 점유율이 60%가 넘어 경쟁 제한성이 문제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알뜰폰 시장독점화와 이동통신시장의 유선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런 점이 문제된다는 향후 케이블 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개편은 어려워질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