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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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6일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시험이나 레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 순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미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기업(86개사) 중 54.7%는 ‘앞으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후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요식업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조선업과 휴대폰 등 전자 분야의 고용도 내리막이 계속되는 추세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운데서 1만명 가량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에는 각각 2만1000명, 1만9000명의 종사자 수 감소가 나타난 바 있다. 결국 10월에 발생한 약 1만명의 추가적인 감소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가 종사자 수 감소폭 확대에 영향을 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과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다만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그만큼 늘면서 김영란법이 국내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은 8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05억원보다 152억원이 줄어 15.1% 감소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도 같은 기간 1868억원에서 1720억원으로 147억원이 줄었고 7.9% 역성장했다. 일반음식점 법인카드 사용액도 1조3924억원으로 같은 기간 21억원 줄었지만 하락폭은 0.2%에 그쳤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대신 골프장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늘면서 전체카드 승인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각각 1.2%, 7.9% 늘었다. 지난달 골프장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05억원이 늘어난 3144억원이었고, 일반음식점에서는 5995억원이 증가한 6조7993억원을 기록했다
"1번 찍어." 명령에 따라 기표도장을 찍는다.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가 이뤄진 곳은 중대장실. 눈앞에는 기표소의 하얀 천막 대신 중대장이 앉아 있다. 1992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한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말로만 '1번 찍어'라고 했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4개 중대 중 2개 중대는 아예 중대장, 중·상사가 보는 앞에서 공개 투표를 시켰어요.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ROTC로 군복무를 하던 이지문 중위는 장교 특채로 대기업 삼성그룹에 채용이 예정된, 앞길 창창한 청년이었다. "동기들과 달리 학생 운동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자는 생각이었고 일반적인 운동권 학생들의 정서와도 많이 달랐죠. 부정투표 고발 사건만 없었다면 제대 후 삼성에 입사해서 회사원으로 살았을 거예요." "복무 기간에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군대 생활 꼬일 필요 뭐 있냐." 주변 장교들에게 함께 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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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다보니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 같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정을 나누는 문화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3일 김영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국민권익위원장)가 시행 두달째에 접어 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주최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IBA Asia Pacific Forum o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Enforcement)'에 가조연설자로 등장한 김교수는 법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움츠러든 사회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답례가 금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몫을 부담하기만 한다면 공직자 등의 모임 참석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자 등이 끼어 있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동영상 특강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시 어떤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받을까요?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동영상에서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식당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직원 수를 줄이는 식당들이 속속 등장한다. 민간인의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건드려 과도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대로 애먼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매출 반 토막에 감당 못해"…식당들, 직원 해고 통보 서울 강남 A 한정식집은 직원을 최소 인원으로 줄였다. 주방 직원과 홀 서빙 직원을 각각 5명·3명에서 3명·1명으로 줄였다. 사장이 주방과 홀 일을 돕는다. A한정식집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은 반 토막 나 적자인데 임대료는 그대로여서 직원을 줄였다"며 "아예 모임을 안 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한 달 버텼는데 더 못 버틸 것 같다"며 "폐업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근처 B 복요리집도 최근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매출이 3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캔커피 하나, 김밥 한 줄 건네는 관행이 싹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생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교육현장이 투명해졌다며 환영했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캔커피·김밥' 사라진 가을 운동회·현장학습 통상 9~10월은 운동회와 소풍(체험 및 현장학습)을 가는 시기다. 교사들이 학부모가 보낸 김밥이나 과일, 캔커피 등을 받는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게 교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무부장 김모씨는 "가을 체험학습을 떠나면 학부모들이 학생을 통해 음료수나 김밥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사라졌다"면서 "선생님들이 점심을 각자 준비해와서 먹으니 부담도 안되고 좋았다"고 말했다. 얼마전 운동회를 마친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감은 "이제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논란이 될 일은 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간 사회 각 분야의 유권해석 질의는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정부합동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법과 국민이 느끼는 사회정서상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내은행의 준법지원부서 등에서 질의서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했다. 10만명에 달하는 은행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법에 명시된 '공무수행사인'에 은행원들이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직자 등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은행이 취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정부가 '유권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법과 국민이 느끼는 사회 정서상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합동TF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로 구성됐다. 정부합동TF는 이날 첫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 27일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해석지원TF에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과장급 각 1명, 법무보좌관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의 1차 판단을 거친 쟁점사안은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TF에서 정부 내 의견조율, 기준 정립 등이 이뤄진다. 기재부를 제외한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들이 요식업체 여신을 축소하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이 요식업, 골프산업 등의 업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데다 내수 전망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과 골프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시행이 한달밖에 되지 않아 연체나 대출축소 등의 움직임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 서울 시내 소재 대형은행 지점장은 "거래처 중 고급 요식업체 일부의 매출이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메뉴변경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아직 연체가 생기거나 대출연장이 안된 곳 등은 없다"며 "한달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에서도 모니터링은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영업점에서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여신심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