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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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 후 "김영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3·5·10 규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에 대해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가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명절을 앞두고 줄줄이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선채소 가격이 올랐는데 이를 중심으로 성수품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 "소위 3·5·10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 탄력적인 것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률적·정책적 측면 또 대외적인 신뢰문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내주면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위원장은 "3·5·10 규정(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률보단 시행령에 담았다"면서 "식사값이 3만원이면 더 정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게 되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 판매되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는 약 20% 늘어난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성수품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중소기업은 설 연휴를 전후로 22조원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협 등을 통한 할인판매, 여행주간 설정,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의 민생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에 힘을 실었다. 우선 농협과 공영홈쇼핑 등에서 한우 선물세트 10만개와 한돈 선물세트 1000개를 각각 40%,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과일 6만5000개는 10%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바다마트와 수협쇼핑 등에서는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개, 굴비·홍합 세트 등 5000개의 제수용품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2009년 시중에 풀린 구권 회수가 늘어난 데다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은행 발권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5만원권은 20조7540억원이 발행됐고, 10조7076억원이 환수됐다. 환수율은 51.6%로 전년(40.1%)보다 11.5%포인트 상승했다. 남은 12월 발행·환수액을 고려하면 연간 환수율이 적어도 50% 이상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5만원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치인 2015년(20조5703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연간 발행액 21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권은 당해 환수율이 7.3%에 그쳤다. 이어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환수율이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정부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서민경제 위축완화를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에서 발표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게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식대를 3만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요식업계가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파산하거나 업종전환하고 종업원들의 해고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예년이면 국회의원이 각계에서 받고, 또 보내기 위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쌓이곤 하던 명절 선물 택배상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 전이었지만 분위기는 시행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정치권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선물 관행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 시행 100일을 맞아 돌아본 여의도 국회 주변 식당가는 메뉴 대변혁을 겪었다. 방만 수십개에 달하는 대형 보리굴비 식당은 식사대접 예외인정 한도인 '3만원'에 맞춰 2만9000원짜리 메뉴를 내놨다. 다른 식당들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메뉴인 '영란세트'를 만들었다. 그나마 메뉴를 조정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식당들은 나은 편이다. 매출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식당들도 적잖다. 연말 모임과 회식도 아예 자제하거나 규모를 크게 줄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엄격한 법 적용과 오락가락 유권해석은 국민적 반감과 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으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사회 곳곳에 영향 5일 시행 100일을 맞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골프·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 관행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송년회 때 단체 회식이 줄어든 반면 가족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다수 국민은 청탁금지법 시행
지난 해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화훼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법 시행전 선물 상한선 5만원 규제에 묶여 농가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다. 4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화, 장미, 백합 등 절화류와 난류, 관엽류 등 대부분의 화훼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시장이 경직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만 해도 화훼시장은 전년도 기류를 이어가며 나름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5년도 1~9월까지 거래액은 절화류 423억원, 분화류(난, 관엽) 37억원 등 81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16년 같은 기간 실적을 보면 절화류 43억원, 분화류 394억원 등 모두 837억원을 기록,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같은 추세는 끊겼다. 선물 상한가 5만원에 발목을 잡히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꽃선물은 부담스러운 항목이 됐다. 또 기업체, 요식업계 등 꽃을 소비
청탁금지법이 5일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관행적인 접대문화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외식업계와 농축산업, 화훼업계 등 서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대목경기가 청탁금지법 여파로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관련 대책 준비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고민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생각보다 해법이 쉽지 않다"면서 "긴 시간 끌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조항이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하고 외식업과 농축산업계 소비침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외식업종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
선물 상한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는 유통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콧대 높던 백화점 업체들은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대거 출시하며 김영란법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실속 상품 경쟁력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저가 선물 수요 증가에 환호하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원 이하 선물 상품의 종류와 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이전까지 커피, 차, 디저트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뤘지만 높아진 수요를 잡기 위해 업체들은 축산, 농산, 수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선물 상품들을 출시했다. 백화점 업계는 당초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 저하를 우려했지만 실속 선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예상과 달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사전예약판매에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매출이 전년 설 보다 각각 35%, 33% 증가했다. 특히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이 각각 71%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동영상 특강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위반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김영란법에는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급 공직자끼리는 허용될까요? 국민 상식과 다른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회 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해 드립니다. (출연: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기자,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실시 후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전국에서 이 건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8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9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한 출석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