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만에 법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법정에서의 태도, 건강 상태, 시민 반응,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법정에서의 태도, 건강 상태, 시민 반응,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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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귀가하던 도중 병원 응급실을 들렀다. 전 전대통령은 11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도중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이어 병원에 20여분간 머물다 다시 차량에 탑승해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 전대통령은 자택에 도착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아침 자택에서 출발한 지 약 12시간만의 귀가다. 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3분쯤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연희동 집을 나섰다. 전 전대통령의 공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전 전대통령은 특별한 발언 없이 부인 이순자씨(80)와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1995년 내란혐의 수사 당시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출석을 거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전씨는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후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다. 경호원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간 전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 차례 둘러본 뒤 천천히 이동했다. 이동 중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취재진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했다.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주장해 왔지만 재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5·18유가족 및 시민들에게 제지당해 몸싸움 끝에 차에 올라타는 등 일대가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이 열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며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기도 했다. 피고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해 “관할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5·18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이후 23년만이다. 전씨 측은 “이 사건은 당원(광주지법)의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관할 위반’ 주장이다. 즉 '광주지법에서는 재판 못 받겠다'는 것이다. 관할은 어떤 사건을 어떤 법원에 보낼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여러 법원이 있지만 어떤 사건을 법원에 보낼 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관할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전두환씨 바로 옆에 부인 이순자씨가 앉았던 점이 눈에 띄었다.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씨 옆에 앉아 이씨가 전씨와 변호사 사이에 앉게 됐다. 이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남편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2에는 형사 공판정에서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신뢰관계인)’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약 7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전씨와 이씨는 빠른 걸음으로 광주지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건물을 떠나 차에 올랐지만 그 후에도 한참 동안 법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도로에서도 시민들이 차 앞을 막는 등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했다. 영상촬영: 이미호 기자 영상편집: 이상봉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5·18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앉았다. 해당 재판은 70여분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먼저 생년월일에 대한 질문과 직업, 주소지 등에 대해 "네, 맞습니다" 등으로 답했다. 이어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전씨 측은 관할과 관련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했다. 관할은 어떤 사건을 어떤 법원에 보낼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터넷이나 출판물 명예훼손처럼 어느 곳에서든 재판이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법정에 서면서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되었더라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를 물은 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씨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87)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씨와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과 추징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묻힌 이곳엔 '전두환 기념비'가 있다. 땅에 반쯤 파묻힌 상태로. 묘역 입구 바닥에 설치된 이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참배객들의 '통과의례'다. 이 비석은 1982년 3월, 전씨 내외가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에서 민박을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기념비는 이 소식을 들은 광주·전남민주동지회에 의해 1989년 1월13일 묘역으로 옮겨졌다. 민주동지회는 비석을 부숴 묘역 입구 바닥에 파묻었다. 참배객들이 전씨에 대한 분노를 담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묘역을 찾은 많은 이들이 이 비석을 즈려밟으며 '5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이 비석을 밟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 부부도 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34분경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경호원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전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차례 둘러본 뒤에 느린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이동했다. 동행한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를 뒤따랐다.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취재진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전씨는 이동 중간에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정동에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앞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은 11일 오전 12시 30분 현재 취재진들로 북적거리는 가운데 공판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5·18 관련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대학생, 일반 시민등도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날 오전 자택에서 광주로 출발한 전씨가 광주지법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문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경찰 병력이 포진했다. 특히 후문 앞 포토라인을 지나면 보안 검색대와 통제선이 설치돼 있어 전씨가 법정까지 향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법원 요청 병력 80명 외에 추가로 60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침 9시에 광주 광산구에서 출발했다는 시민 문모씨(56)는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광주 시민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만든 혐의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조철현)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언급해 검찰에 기소됐다. 23년만에 전씨를 법정으로 끌어낸 조비오 신부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조 신부는 1937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신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수품 이후 꾸준히 약자를 위해 살았다. 1977년 농협이 거짓 고구마 수매 약속으로 농민들을 속인 '함평 고구마 사건' 당시 1000여명의 농민들이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왔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위한 야학 설립도 지원했다. 1978년 조 신부의 도움으로 탄생한 '들불야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회보 등을 배포하며 활약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의 위임으로 천주교를 대표해 수습위원회로 활동했다. 조 신부는 온건파로 무기 자진 수거에 나섰지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