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일지]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이정혁 기자
2019.08.29 15:57

<2016년 >

△11월 8일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1월23일 검찰, 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

△12월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이재용부회장 출석)

<2017년 >

△1월12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1월16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1월18일 이재용부회장 구속전 피의자심문 (1차 영장실질심사)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13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

△2월14일 특검, 이재용부회장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2월16일 이재용부회장 구속전 피의자심문 (2차 영장실질심사)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28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등 뇌물공여 의혹 연루 임원 5명 전원 기소

△2월28일 삼성미래전략실 해체

△4월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뇌물죄 등 사건 1차 공판

△8월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뇌물죄 등 사건 53차 공판 (결심) - 특검,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징역 5년 선고

△10월12일 서울고등법원, 이재용부회장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10월12일 서울고등법원, 이재용부회장 사건 항소심 17차 공판 (결심) -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서울고등법원, 이재용부회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3월7일 대법원, 이재용부회장 사건 소부 3부 배당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3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3월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5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6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심리 종결)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