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에 삼성그룹주↓…'호텔신라우'는 급등

이재용 파기환송에 삼성그룹주↓…'호텔신라우'는 급등

이태성 기자
2019.08.29 16:34

대법원 뇌물공여 혐의 추가 인정…파기환송심 결과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29일 코스피 시장에서삼성전자(214,500원 ▼1,500 -0.69%)는 전날 대비 1.70% 하락한 4만3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종일 약세였던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2%대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다소 만회했다.

삼성에스디에스(179,800원 ▼2,700 -1.48%)(-2.81%),삼성전기(680,000원 ▲1,000 +0.15%)(-1.03%),삼성생명(253,500원 0%)(-0.90%),삼성SDI(538,000원 ▲25,000 +4.87%)(-0.40%),삼성화재(475,500원 ▼4,500 -0.94%)(-0.44%) 등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삼성물산(300,000원 ▼1,500 -0.5%)(-4.05%)과삼성바이오로직스(1,605,000원 ▲4,000 +0.25%)(-4.71%)의 낙폭이 컸다.

이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만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기존에 비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이 기존 2심 결과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좋지 않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대규모 연구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분야 수출제한 등까지 겹쳐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오너의 부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PB는 "삼성그룹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주가에는 가장 긍정적이었다"며 "재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난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면세점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며 다른 면세점 업체인 신세계(4.04%), 호텔신라(4.46%), 현대백화점(6.2%)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특히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우가 29.10% 올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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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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