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외자기업 유보금 FDI 인정, 벤촉법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외자기업 유보금 FDI 인정, 벤촉법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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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에 공장 신·증설로 재투자하면 이를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준다. FDI로 인정받으면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보조금 등 현금지원도 받는다. 그간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재투자를 기피해왔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도 첨단기술·제품 사업까지로 넓어졌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기술 173개에 더해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 2990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 기계, 바이오헬스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사업 투자시에도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고지'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오는 8월 '벤처투자촉진에 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월12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만든 독자 법안이다. 먼저 새로운 투자방식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이 도입된다. SAFE는 기업가치를 투자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는 제도다. 초기 스타트업은 초반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다. 이자율이나 만기 시점 등 조건이 없고 초기에 창업자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된다. 기존 법령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
화환 업체는 재사용 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다. 재사용 화환을 제작·판매할 때 재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8월 28일부터 무농약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는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대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월 12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빈집으로 의심되는 곳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가 시작된다. 또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등 군 훈련 소음에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이 청구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대체복무)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복무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규제도 강화됐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금지된다. 단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복무기관장
오는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된다. 특히,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이상) △유원시설(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
다음 달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에 추가된다. 2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북 익산시 등 38개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지역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는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
2020년 하반기에는 낚시, 기념사진 촬영 등을 위해 테트라포드(방파제를 메운 가지 4개 형태의 구조물, TTP) 등 위험물에 올라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른 데 따른 안전강화 방안이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출입한 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 1월 전부개정돼 7월 30일 시행예정인 항만법 제29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이 대상이다. 이는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 출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