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이상) △유원시설(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이다.
그 밖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안전교육의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