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세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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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측면에서 코로나19(COVID-19) 위기극복 지원과 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조세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3가지 기본방향을 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 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 등 3개 주제로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정시설 중심으로 제공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사업용 자산 투자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 구간 신설 이후 3년 만에 다시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3%p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종전 5억원이 상단이던 최고 소득 구간에 10억원 초과라는 초고소득자 구간을 다시 추가로 설정해 관련 세율을 높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분석결과 최고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을 3년 만에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이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로 구성돼 있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7년 이른바 부자증세라는 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기조를 이어갔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반대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확대해 전체적으로 조세중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는다”━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2021~2025년) 동안 세금이 676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기타(외국인·비거주자·공인법인,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부문에서 396억원 세부담이 줄며 전체적으로 676억원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걷는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선 20%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과세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증시자금 이탈 우려가 나오자 기본공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COVID-19) 국면에서 증시를 지지한 개인투자자(개미) 의욕을 꺾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연간 5000만원 이상 투자소득 과세대상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023년부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주식이나 채권거래, 펀
정부가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되,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출·청약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1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과세조항을 만들어, 법인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1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사업으로 번 돈을 법인에 남겨두고 각종 비용처리로 세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조항 신설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보고, 적정 유보소득을 넘어선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2021년 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전체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해 배당간주금액을 정한다. 이후 배당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 간주 소득과세 이후 실제 배당금액에 대해선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조정했다.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
앞으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개편된다. 법정 기부금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등 명칭도 '공익법인'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과 공익활동 강화 촉진' 방안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납세 이해를 돕고 책임도 강화해 최근 정의기억연대 등 공익법인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의혹 등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세 등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감독은 허술한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세법마다 다른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했다. 이전까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명칭이 달라 납세체계가 복잡했다. 기재부는 단순실수로 인한 체납 등을 막기 위해 이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동학개미 투자지원 지시를 받아들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1년 늦추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2000만원 한도 안보다 세수가 줄게 되는데, 대신 예상치 못했던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 45%(지방세 포함 49.5%)라는 증세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 동학개미 과세 논란을 빚었던 신설 세목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이다. 당초 정부는 주식투자차익 양도세 개념을 도입해 상장·비상장 주식과 펀드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을 포괄한 투자 합산차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투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현 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는 것만 두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논란에 선제 대응했다.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증세를 시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정부의 재정대응과 세법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한 홍 부총리는 발표 후반 발표문 단락 하나를 할애해 증세논쟁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증세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토지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을 예외를 제외한 전체 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거 3년 투자액 대비 늘어나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10개 제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 중인 투자세액 공제를 네거티브 방식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면 개편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9개 제도에선 R&D(연구개발) 설비와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에 한해 세금을 공제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2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 형평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예컨대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식이다. 세율은 20%로 정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해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과 7월 각각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쑥’━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1~0.3%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종전 2.7%에서 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높인다.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