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은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도 바꿔놨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기준을 올려 소비절벽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정부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2000년 과세특례 폐지로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한 지 20년 만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현행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고 간단한 공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또 부가세 신고횟수가 연 1회로 적어 세금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