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청년, 아동,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청년, 아동,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6 건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문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건강한 예술 창·제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을 조성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에만 선착순으로 제공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100%로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66만 명이 증가한 26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들은 내년 2월3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여가활동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국민 문화향유 확대 사업이다.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체육활동과 관련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액을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4년까지 운영된다. 대상 기업 중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3년 더 연장돼 2024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법인·소득세액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가운데 세액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 범위는 매출액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생계형 창업은 5년간 50% 세액 감면율이 적용된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