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청년, 아동,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청년, 아동,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6 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적금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준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내년 1월1일부터 영유아 발달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정밀 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건강검진 중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는 발달 장애 정밀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부모에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밀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으로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 아동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방문 시 영유아 자녀의
정부가 내년부터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제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업체가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산업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란 렌터카업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민간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축시
내년부터 근로자 건강 관리에 힘을 쏟는 기업은 정부 인증과 함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제도는 정부가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 지원·채용사이트 연계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지원을 제공한다. 건강 친화 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지난 10년 간 성인 남성 만성 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인 질병 부담이 늘어났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직장 내 건강 위험 요인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배경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법인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이다.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 계획 및 실적, 건강 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
내년 2월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은 상장·비상장사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하도급 관계를 맺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런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18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규정 위반 시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 기준은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 접종 지원 대상자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3월부터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국가 지원으로 HPV 감염증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종전까지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국가 지원으로 HPV 감염증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HPV는 생식기 사마귀 발생의 원인이다.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강암, 후두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성관계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이 늘어난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적용됐던 차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1분기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이 1086개에서 1123개로 늘어난다. 총 39개 희귀 질환이 추가됐고 2개의 희귀 진단명이 하나로 통합됐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걸린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규 지정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정된다. 부양의무자 선정 시 성별·결혼 여부를 반영했던 지침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6월 질병관리청이 희귀 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종사자는 내년 초 감염관리 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리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적절한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내년 5월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등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늘어난 자살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 인원을 80명으로 늘린다. 국민 정신건강과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도 360명 증가한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정신과 의원을 연계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상담 인력이 57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상담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예방 상담팀을 분리 운영해 자살예방 상담만을 전담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77개 있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도 내년에는 104개로 늘어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은 기존 3개 시도에서 9개 시도(서울·인천·대구·광주·강원·충남·충북·세종·제주)로 증가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예방·치료·재활 서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대해 구축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권역 내 중증환자와 감염된 임산부, 투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다. 음압중환자실 6실과 음압병실 30실, 음압수술실 2실 등을 갖춘 감염병 병동을 공모·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환자 진료·검사 외에도 권역 내 의료 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된 권역은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더해 전국 5개소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공모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소득 기준이 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 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과표는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매겨진다.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의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