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그 여파를 다룹니다. 사고의 원인, 정부와 사회의 대응,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조명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그 여파를 다룹니다. 사고의 원인, 정부와 사회의 대응,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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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5명이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상자였던 24세 여성이 치료 도중 상태가 악화해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에서 1명 추가돼 155명이 됐다. 부상자도 149명에서 3명 추가돼 총 152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에서 경상으로 재분류됐고, 경상 환자 4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 중상 30명, 경상 12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명 1명으로 모두 신원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 1명이 추가돼 총 100명이 됐다. 남성은 55명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6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명, 인천·대전 각 5명씩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총 26명이다. 국적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동통신사의 CPS(가입자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사전 공유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동통신업계는 개인정보침해 논란을 막기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히 귀가" 재난문자 발송, 최초신고 2시간 뒤…"CPS로 더 빨리 분산했을 수도"━3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재난문자는 전날인 30일 오전 12시11분과 1시38분 두 차례 발송됐다. '이태원역 인근 안전사고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시민 여러분은 속히 귀가하시고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밀집 인원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골목에 사람 10명이 깔렸다"는 최초 신고(밤 10시 15분)에 비해 2시간 가량 늦었다. 이에 사고 발생 전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CPS데이터가 당국에 사전 공유됐다면 좀 더 일찍 분산 조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별로 관리되
3일간 3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됐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폴리스라인도 지하철 무정차 조치도 없었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당국은 관련 매뉴얼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같은 안일한 대응이 154명이 사망한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것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후11시 이후였다. 2017년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무단횡단이나 도로점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로 일부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통제한 것과 대비된다. 도로 통제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태원로 메인도로도 차량과 사람으로 뒤엉켰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들이 현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일부 구급대원들은 차에서 내려 현장까지 뛰어가야 했다. 유동인구를 줄이고 동선을 분산하기 위해 지하철이 이태원역에 정차하
경찰이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전 두 차례나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밤 9시38분쯤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 요청을 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밤 11시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밤 9시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에 포화상태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연재해와 달리 자발적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책임 주체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근거…'사회재난' 분류━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청춘들이 '젊음의 거리'에서 압사 당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20대가 102명, 10대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들도 포함됐다. 세월호 사건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대형 참사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 전반에서도 황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COVID-19)로 사망한 10~20대가 91명(이날 기준)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참담함은 더욱 커진다. 감염병 위협을 피해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온 청춘들이 3년 만에 처음 자유를 만끽하러 나온 자리에서 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바깥 활동이 늘어나며 사고도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학교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난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교육당국 차원에
대통령실이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이 장관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이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가 아닌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파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 대책을 새로 마련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태원 관련 영상 및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재 시 해당 카톡방 정지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메시지가 유포됐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점을 이용해 이태원 대규모 인명피해 사진·영상을 올릴 경우 카카오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에서 영상·사진 공유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히는 다른 이용자가 신고할 때만 카카오가 콘텐츠 게시자를 제재한다. 카카오 공동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 게시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A가 올린 이태원 참사 영상을 B가 신고할 경우 카카오는 A의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A가 올린 영상
일본이 핼러윈 당일인 31일 수도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웃나라 한국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자 일본 행정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진 모습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핼러윈 시즌 다수의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31일 저녁부터 1일 새벽까지 시부야구와 연계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부야역 앞 교차로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부야역 인근에는 매년 분장을 한 젊은 층이 모여 핼러윈을 즐긴다. 이 기간에만 최대 100만명이 집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부야는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없는 첫 핼러윈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인파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한때 사람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의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전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차관(본부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연일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가 31일 내놓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은 주로 유가족 등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부상자 모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실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1분 정도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제가 상상도 잘 안 간다"며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지원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냉철한 분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며 "저도 저희 법무부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되지 않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