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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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탄핵)가 예고된 가운데,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시 국회 표결 의결정족수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어제(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 탄핵 시 가결 조건을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국무위원 기준으로 할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한 바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김홍일 변호인단 대표 등과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물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검토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이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탄절(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계속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탄핵 심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 전략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이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탄절(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계속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탄핵 심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 전략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 시작을 위한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를 갖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발송송달'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실제 수령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187조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 2항,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윤 대통령이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20일 도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 규정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답변요구서·탄핵소추의결서가 같이 첨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이로써 해당 서류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송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답변요구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헌재에 탄핵 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사건에 대한 입장, 반박, 법적 근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소환 통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만큼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계속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법률 대응 준비 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고 총무비서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조본은 법원에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으로 이뤄진 내용이다. 공조본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참여한 수사 협의체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통신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관계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내란 사태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발송된 탄핵심판 서류를 20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현황은 지난 19일과 동일하게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지난 19일 헌재가 발송한 우편에 대해 "이날 오전 우편부(집배원)가 방문했고, 마찬가지로 관저에선 대통령경호처의 수취거절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까지 (탄핵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인편·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접수통지서·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등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하고 있다. 서류는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에선 대통령경호처의 '수취거절'로, 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된 실정이다. 이날 이 공보관은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서류송달 여부를 포함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배석자 12명 중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9명을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비공개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들 중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에 대해선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통일부 장관은 특수단이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저녁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법률대리단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억지 주장 등을 하는 것도 미리 잘 대비해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률대리인 17명과 2차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같은 분들"이라며 "베스트(최고) 대리인들을 모시고 일하게 돼 영광이다. 힘을 합쳐 역사적 소임을 다하자"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구성을 마쳤다.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다. 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금 이 사태를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면서 반격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