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서류 접수한 것으로 간주…27일 변론준비 일정 그대로"

헌재 "尹, 서류 접수한 것으로 간주…27일 변론준비 일정 그대로"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4.12.23 15:1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사진=뉴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사진=뉴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윤 대통령이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20일 도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 규정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답변요구서·탄핵소추의결서가 같이 첨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이로써 해당 서류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송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답변요구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헌재에 탄핵 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사건에 대한 입장, 반박, 법적 근거 등을 담는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절차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취재진이 '피소추인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는데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하나'라고 묻자 "27일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 선임을 의도적으로 미룰 경우 강제할 규정이 있냐'는 물음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명 재판관이 적시에 결정할 것"이라며 "(강제 규정 관련)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으나 이 사건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다음 날까지 포고령 국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서류들조차 미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직 관련해 (유관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한 바 없다"며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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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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