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성호 민주당 의원 "국민을 위한 개혁, 정부가 중심 잡아야"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 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도 했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새 형사사법 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며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 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