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소·중수청 출범
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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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80%로 공소청 출범…수사 인력 70% 줄인다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에서 출범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감축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및 전체 정원의 30%가 줄어든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바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감축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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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곧 여는데, 컨트롤타워 공백 비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난 19일 자진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열흘 정도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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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체제 코앞인데…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 대혼란 불가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열흘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 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추후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 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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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주문한 이 대통령…경찰수사개혁위, 공소청 수사관 '눈독'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경찰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 자체적으로 만든 경찰 개혁 자문기구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제 대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개혁위원회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수사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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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공소청 수사관 경찰 배치' 권고 검토…남는 수사관만 수천명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을 경찰 수사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기보다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방향이 실제 합리적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검찰에 있는 미제 사건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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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손질하는 당정..."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당초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다음 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과 관련해 "검사정원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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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공소청 출범, 빈틈없이 준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공소청 출범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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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해야 하는데…검사 정원 줄이기, 걸림돌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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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 과해'…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검사 정원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과 검사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서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의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8412명(행정직 포함)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 가량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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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점검' 공소청 부서가 수사지휘용? "'암장' 막는 조직일뿐"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공소청에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만큼 수사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들어서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낸 '불송치 사건'을 도맡아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넘겨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한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 전담부서로 재편할 예정이다. 직접 범죄를 찾아 수사하던 기능을 수사기관 지원과 기소·재판 대응으로 바꾸면서 복잡한 사건을 다룰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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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이성윤, 공소청 직제안 반기…"간판만 바꾼다고 검찰 개혁이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여차하면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직격했다. 친청(친정청래)계도 공소청에 사실상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다.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과 인력·부서·예산에 대한 여지와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한 "검사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공소청에 남고 공소청 내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되는 것은 오해를 살만 하다"며 "과학수사부는 폐지되지만 법과학기획관으로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합동수사 기구 대응 시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 통로를 남겼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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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검사 더 줄일 수 없다…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는 종전 검사실의 수사인력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21. 4%를 감축한 것으로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공소청 직제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관련 기구·조직을 줄일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일각에서 검사의 주된 업무가 수사 기능에 쏠려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되는 만큼 공소청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검사증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 2292명은 12년째 동결된 것으로 법관대비 검사 비율이 64%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다"며 "법관 정원이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돼 총 100여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이 연동 개정되지 않아 현재 2개의 재판부를 1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