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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끼리도 신탁이 가능하다
#올해 80세가 된 A씨는 갈수록 기력이 없다. 노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 1채가 있지만 갈수록 관리가 힘들다. 지금은 아들이 관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 치매가 오면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A씨는 생전에는 아들이 건물을 관리해주고 A씨는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았으면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 상속승계 수단 중 하나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자문도 증가하고 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맡아서 신탁계약 대로 관리 처분해주는 자를 수탁자,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 맡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수익이라고 한다. 신탁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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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남편, 여기저기 음란 DM…갈라설 수 있을까? [이혼챗봇]
30대 중반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다.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이 항상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러 여성을 팔로우하고 DM(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사진을 잘 봤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 은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다양했다. A씨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여성들과 SNS에서만 대화했을 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나본 적도 없으니, 취미 생활로 한 대화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씨의 이혼 결심은 확고했다. Q) B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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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후 재산 관리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
없으면 고달픈 것이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은 있어도 골치 아플 수 있다. 자식은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고, 배우자 역시 언제나 함께 한다고 반드시 볼 수도 없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확신도 없다. 치매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속상하고 안타까우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다. 금융기관이다. 최근 금융기관이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앞다퉈 시니어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비이자 이익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측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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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채권 회수불능, 현실과 세법의 차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 회계기간 말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손충당금(부채)을 설정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비용)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더 이상 자산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불능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대손회계처리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인 대손 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들만 대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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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허하라
최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 대신 흥분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오·남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서울 시내 특정 지역에서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최근 5년 동안에만 3.3배 늘었다.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에는 ADHD 치료제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정도가 판이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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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민사소송엔 '증명책임'이란 개념이 있다. 민사소송에선 양쪽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만으로 재판하는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이 가운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위불명인 경우, 즉 법관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어느 쪽에 불이익을 돌릴지에 대한 문제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이라면 그 사실의 진위불명에 대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반대의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을 돌려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증명책임의 소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 때문에 대법원은 어떤 법률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언하는 판시를 하곤 한다. 조세소송도 기본적으로 변론주의를 따르고 그 절차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증명책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다만 조세소송 당사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된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권한을 갖는 등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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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리천장은 깨지라고 있는 것
올여름 가장 재미있던 뉴스는 지구 반대편 미국 대선 소식이었다. 불과 몇 주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회, 트럼프 피격, 바이든 후보직 사퇴, 해리스 후보 선출 등 굵직한 사건이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대미를 장식한 건 지난 8월 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버락 오바마 등 유력 정치인부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스타 방송인까지 내로라하는 연사들이 참석했고 여기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있었다. 힐러리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금을 내왔다"며 해리스가 마침내 유리천장을 깰 준비가 됐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법학석사 유학 과정을 밟고 글로벌 로펌의 뉴욕 오피스에서 단기 파견근무를 하던 때가 생각났다. 뉴욕의 웬만한 대형 로펌에는 소위 '다양성위원회'가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다양성이 항상 화두다. 미국의 대형 로펌은 주로 백인 남성 일색인 파트너 구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다. 파견근무했던 로펌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뉴욕 오피스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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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또는 유예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연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 혹은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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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가약세장, 지금이 주식증여 최적 타이밍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 등 경제 불황이 우려되면서 국내 증시 약세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나 부동산 자산은 연일 강세지만 국내주식만 유독 약세라 국내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다. 하지만 향후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돼 현재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경우라면 지금이 국내주식을 증여할 최적 타이밍일 수 있다. 최근 주요 상장사에서는 이런 시점을 활용해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식가치가 낮아지면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 지금이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낮아 증여하기로 했는데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급등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증여가액이 산정될 위험도 있기는 하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해 증여 자체가 부담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더라도 처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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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처벌 남용하지 말아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됐다. 스토킹이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전조 증상인데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법을 만들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다양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스토킹으로 본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무엇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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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네 팀장님, 그런데 베트남에서는요"
"변호사님,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베트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베트남 고객사가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했는데 여기서도 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으로 건너와 현지 변호사들과 업무를 시작한 것이 3년 전 초여름이다. 매캐한 공기, 노상 습하고 무거운 날씨, 기대를 접으면 한번씩 얼굴을 비추는 쨍한 햇볕, 그리고 무더위. 짧게 잡아도 삼성전자 박닌 공장 설립 이후 20년이 넘는 유구한(?) 주재(駐在)의 역사가 교민사회까지 팽창시키면서 이곳 하노이는 남부 호치민과 함께 한국 기업의 출장 코스에 빠지지 않는 주요 해외 거점이 된 지 꽤 됐다. 한국인, 특히 나 같은 한국 변호사 입장에서 베트남법은 접근하기 편리하다. 대부분 법이 영어로 번역돼 있고 법률시장도 개방돼 있다. 법인 설립, 투자 인센티브 획득 등 기본적인 투자자문부터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실사보고, 베트남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딜 소싱 작업까지 다수의 한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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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반반' 부부, 이혼 재산분할 필요 없다?…법원 판단은[이혼챗봇]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껏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했다. 이들은 매달 15일 약속한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각자 부담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세에 대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년 동안의 결혼 기간에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따져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록 생활비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지출을 칼같이 나눠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또 "남편 B씨의 의견에 따라 비율에 따른 부담이 아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었던 만큼 결혼 생활 기간 따로 돈을 모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히 본인이 남편과 같은 직장인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