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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차 쓸게요'…휴가 당일 아침 통보해도 될까
직장인 A씨는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출근 예정일 아침이 되자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 몸이 피곤한 데다 밀린 집안일도 처리하고 싶었다. A씨는 출근 직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연차는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출근하라고 했다. A씨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당일 아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연차를 당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전 신청 규정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3일 전이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전 신청 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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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Fired" 낚여서 출근도 안 했다…이메일 해고, 실제론 가능할까
"해고당한 줄 알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한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담당 임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직원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자신은 이미 해고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회사 이름으로 발송된 'You're Fired'란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외국계 회사인 만큼 해고 통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보낸 메일이 아니라 스팸 메일이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실제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어떨까. 이메일 한 통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이메일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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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쿵쿵쿵쿵..."발망치에 잠 설쳐" 이사비 받을 수 있다?
요새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치는 A씨.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이 정도 소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음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반복되면서 결국 이사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A씨. 그는 과연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도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윗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대해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소음의 크기뿐 아니라 발생 시간과 빈도, 지속 기간, 소음의 종류, 피해 정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윗집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실제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약 7년 동안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층 주민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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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속받을 돈" 父 계좌서 현금 인출...장례비 냈는데 처벌?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씨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 동생은 동의도 없이 A씨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남긴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괜찮을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인의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마음대로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고인이 사망하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역시 여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한 명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의의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달라진다. 공동상속인이 고인 사망 직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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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10년째 부모님 명절 용돈 따박따박"…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추석을 앞두고 A씨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다. 명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지 벌써 10년째다.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1년에 100만원을 드렸다. 반면 형제들은 명절에도 부모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A씨는 문득 '나만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용돈 지급을 넘어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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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먼저 이혼하자며" 재산분할 못 받는다?...법 따져 보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하나요?" 결혼 10년 차인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등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겁이 났다. A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맡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대부분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요구한 사실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다.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반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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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꼬박꼬박 받은 '20만원 추석 상품권'…퇴직금에 포함될까
직장인 A씨는 10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A씨도 매년 빠짐없이 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다. 추석마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고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추석 상품권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해당 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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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찍었는데..."갑자기 집값 8000만원 뚝" 재산분할 어떻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재산분할을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뒤라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가치가 외부적인 사정으로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현재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실제 사건에서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한 지 보름 만인 같은 달 30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었다. 아파트 가격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되면서 약 7750만원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바뀌자 이를 어떻게 재산분할에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시점에 따라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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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통장 0원" 날벼락...'지연이자 연 20%'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요. " 월급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20일을 월급날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법정 유예기간은 없다. 월급날이 20일인데 회사가 21일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 즉 임금 체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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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 하기로 했잖아"…이혼 전 쓴 각서, 정말 효력 있을까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합의 과정에서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혼하기 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범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예금·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관계와 채무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분할 방법 등을 정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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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먹방' 켠 공무원..."별풍선 받았지만 환전 안 해" 징계는?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밥을 먹는 것을 찍어 올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비정기적으로 가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보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하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A씨, 과연 계속 방송해도 괜찮은 걸까.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 단순한 취미에 해당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방송을 하게 되면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송을 계속한다면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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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대학인데" 원서 못 냈다면...수시 접수 '먹통', 손해배상 될까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시스템이 멈춘 것을 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감 연장으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냈다면 접수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마감 연장에도 원하는 곳에 지원하지 못했거나 추가 비용·절차상 부담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버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실제 지원서를 작성 중이었던 수험생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시스템 장애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대학의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형료를 결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기회를 잃은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대학들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감 연장으로 수험생이 연장된 시간 안에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과 모집단위를 선택하고 원서 작성·제출과 전형료 결제까지 마쳤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