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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유치원 100→74명 감원 운영 조치, 적법하다"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설립 당시 적용되던 면적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모씨 외 2명의 원고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의 선친 A씨는 199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김씨 명의로 한 유치원을 설립했다. A씨는 당시 구 교육법에 따라 세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경영자 명의를 A씨로 변경해 운영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등이 유치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 등은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장은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장은 설립·경영자를 김씨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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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에 기술 유출 공모…대법 "공범 간 자료 전달도 별도 범죄"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