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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하며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 대상의 27%,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지만, 의심은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 발표가 농촌 현장에선 곧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땅을 맡긴 어르신이 불안해하고,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마찬가지"라며 "처분명령을 피하려고 지주가 임대를 끊으면, 밭을 잃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통계상 전체 농지의 45%가 빌려 짓는 땅이고, 임대차는 농촌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방식이 됐다"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직접 경작'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계약이 깨지고 거래가 멎는다. 땅값이 흔들리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지역농협의 건전성도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처럼 무작정 조사를 멈추자는 주장은 정쟁"이라며 "조사 중단을 가장 반길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어디까지가 투기이고 어디부터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인지, 어떤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면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농지보전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조이며,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실제 경작과 농업 이용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고령·질병 등 농촌 사정에서 비롯된 사안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임대차 전환 등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 가능한 농지를 대폭 늘려, 농사에 뜻을 둔 청년에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빌려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땅부터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은 청년에게 빚부터 지우는 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임대차 전면 신고제와 임차농 보호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