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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213160460968_1.jpg)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