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한다"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한다"

조성준 기자, 김성은 기자
2026.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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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 대법원장이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청와대도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양 기관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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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보훈부를 출입합니다. 외교·안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쉽고 재미있게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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