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제안 환영…"여야 함께 세제 현실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와 임금,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갖고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이상 올랐지만 주요 세제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도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 역시 2014년 이후 그대로다.
박 의원은 이런 과세 기준의 고정이 결과적으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0년 1300여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가량 늘었고, 억대 연봉자는 2009년 약 19만명에서 2024년 154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도 13조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라고 규정했다.
낡은 과세 기준의 현실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에 (민주당도) 동참해달라"며 "국민의힘은 낡은 세제의 전면 개편과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