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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715444568005_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여권에서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오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억7000만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됐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조 원장은 "국회도 할 일이 있다"며 "여론조사처럼 정치 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은 있었을 수 있으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설계하고 전화를 돌리고 비용을 치러야 나오는 용역"이라며 "다른 후보였다면 돈을 내고 샀어야 할 결과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값이 곧 재산상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상 제공이 명 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라며 "정치자금 사건에서 주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받는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정치에 위험한 규칙이 하나 생긴다"라며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칙"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사법부가 또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의사 합치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몇 번을 공짜로 받아야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그중 14차례는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이렇게 근거 없이 뒤집고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혹시 김건희 관련 사건 1심처럼 은밀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법리가 상식을 버리는 순간, 국민도 사법부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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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민주당 대변인도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인가.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어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