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동의결권 행사, 공동보유자로 안 본다

기관 공동의결권 행사, 공동보유자로 안 본다

김지은 기자
2026.10.0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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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룰 완화 개정안 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준비모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준비모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부담을 줄여 기관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제계에선 연기금의 경영참여에 따른 대응부담이 커지고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에서 제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상장사 합산지분이 5% 이상일 때 대량보유 상황과 목적을 공시토록 해 기관의 공동 주주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지분이 5% 미만인 경우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해 일시적 의견교환·협의,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이 이뤄져도 공동보유자로 보지 않는다. 단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보고의무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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