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자원공사도 지키기 어려운 '농지법'…이종배 "국민에 과도한 잣대"

단독 수자원공사도 지키기 어려운 '농지법'…이종배 "국민에 과도한 잣대"

정경훈 기자
2026.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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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농지 사진. /사진=이수현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농지 사진. /사진=이수현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공기업조차 관련 절차를 지키지 못한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감사하고 2025년 3월 공사 직원 6명에 대해 '농지 취득 관련 업무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것은 수자원공사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공사는 2019년부터 '4차 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했다. 물 부족 지역에 수도권 광역 상수도 여유량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4년 3월 사업에 필요한 전체 농지를 취득했다.

사업 부지에는 농지가 포함돼 있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농지 전용 허가·협의가 필요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마친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의 해당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역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시행자(공사)는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협의·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공사가 실시계획 승인 후 농지 취득을 위해 사전에 별도로 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는 유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사에서는 급수체계 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 협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농지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쓰이고, 대통령은 안 쓰는 농지를 태양광 농사에 쓰라고 하는 등, 농지조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지만 재산권이 침해되고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전문 인력을 갖춘 공기업조차 '농지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애먼 국민들 괴롭힐 것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전수조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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