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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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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나 온라인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로,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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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의혹…이제 '담당자 혼자' 사건 못 끝낸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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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인사 확대, 수사개혁위 의결 거친다…"현장 의견도 반영"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큰 만큼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의견도 반영해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개혁위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협은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위 직급 경찰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경청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경찰청이 앞으로 마련하려는 제도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협에서) 제도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경찰이 어떤 안을 마련하면 경찰개혁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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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금지'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징계 기준도 세분화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대상도 내부 직원에서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이 밖에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사건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등을 유형별로 나눠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사건 관련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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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마약·사이버범죄 등 공조 강화
우리 경찰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재외국민 보호, 치안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찰은 테러와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수사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기업 보호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경찰청은 르완다에 거주하는 교민과 정보통신기술(ICT)·건설 분야 기업인, 공적개발원조(ODA)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원 등의 안전을 위해 르완다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도 협력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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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내달 시행…경찰, 국민 대상 '113 방첩신고' 홍보
경찰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기밀 요구 등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국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방첩신고 번호 '113'을 알리는 홍보영상 3편을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독려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영상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한 영상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군 통신 내용을 엿듣는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직 군 정보 분야 관계자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다가 점차 군 관련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았다. 요구를 거절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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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해킹에 청와대 인사 등 개인정보 유출…"靑 서버는 아냐"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 해킹으로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해커에 의해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됐고 해킹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국내 주요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에 배당했고, 부산청은 피해 규모와 해킹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서버는 해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킹된 민간인증기관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업체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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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정신건강 검진 주기 5년→2년…매년 심리상담도 추진
경찰이 5년마다 실시해온 경찰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거쳐야 했던 사전 심리상담 절차도 없애 치료 문턱도 낮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다. 이 기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 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 6명)의 약 2. 1배였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된 사례에서도 경찰관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 3%)이었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3%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꾸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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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46%↑…경찰, 전담 수사인력 79명 늘린다
경찰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과의 창구 역할을 할 별도 인력을 두고 피해 상담과 범죄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는 179건으로 2024년 123건보다 45. 5% 늘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67명에서 378명으로 41. 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다. 또 기술유출 범죄는 사건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유출 기술의 동일성과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따져야 하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기관 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보강 인력은 지역별 사건 수요에 따라 배치한다.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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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안착 철저히 준비…사건 암장 방지책도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유 직무대행은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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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개혁위, 퇴직경찰 취업 제한 논의…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도 검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직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과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는 당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여성·청소년수사 수사관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수사개혁위는 최근 진행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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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지원 D-2… 검찰도 경찰도 '눈치 싸움'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인책이 유의미한 검사의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