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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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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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미제출' 이정현 검사장, 징계 취소소송 패소…법원 "검사 체면 손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 2년 넘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은 이정현 서울고검 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제출 기한 1년을 넘기도록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0월 법무연수원으로부터 연구 기간 및 절차 준수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란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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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000억대' 소송 2심도 일부 승…404억 받나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이 2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대한항공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맞소송)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2015년 12월 군의 공중감시정찰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사청은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늦어지자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0억원대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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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법농단" 野 "괘씸죄 탄핵?"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에 왜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대법원장 출석 여부) 규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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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논란에 행정처 "대통령 면담 기회 안 줬다, 끝까지 협의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연달아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자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협의는 계속해서 해왔다"며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분히 청와대와 소통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합의의 기회가 없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제청하는 것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묻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제청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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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에 전화 걸어 사퇴 요구?…법원행정처장 "의견 물은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여권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고 주장하자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노 처장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묻자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퇴하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혼자 한 것이냐. (그렇다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하자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노 처장은 "경위와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맞섰다. 노 처장은 "그동안 계속 국회·정치권·언론에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며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기존에 추천된 것을 무효화하고 새로 추천인을 꾸리면 어떻겠냐는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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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패싱' 조희대 맹공…법사위 소환 요구에 "의무 없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 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 요구에 왜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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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에 노경필 행정처장 "출석 의무는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을 향해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법원장도)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법조문에는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의 대답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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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 두고 법사위 격돌…행정처 "협의 했지만 합의 못한 것"
대법원이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법원은 충분히 소통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업무 현안 보고를 마쳤다. 이후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명의 후임 대법관을 한 번에 제청한 것을 두고 "앞 차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뒤 차를 밀어 넣냐"며 "절차를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제출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와 헌법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노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노 처장은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청 전에) 청와대와 협의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번 일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있으니 서면으로 던져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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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직접 나와 대법관 제청 과정 해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 망신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캐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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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하면 안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국민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아주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며 "국민들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 임명권에는 도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헌법 104조2항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 형식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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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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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
19일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