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과 행정 소송은 줄어든 반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과 상속재산 분할 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안에서는 산업재해와 노동 관련 사건이 늘었다. 법원은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응해 회생재판 체계를 확충하고 가사재판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손질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관련 사건 접수는 24만5252건으로 전년 22만716건보다 11.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2%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940건에서 2282건으로 17.6% 늘었다. 합의부가 맡는 회생사건도 1094건에서 1321건으로 20.7% 증가했다. 개인파산도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 늘었다.
이에 법원은 회생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법원은 지난해 회생위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 개인회생에서 전임회생위원의 인가 후 업무 보수 기준은 채무자가 실제로 낸 변제금의 1~5%에서 0.5~1%로 조정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추가로 문을 열어 전국 회생법원이 6곳으로 늘었다.
가사사건은 이혼소송과 상속 관련 신청의 흐름이 갈렸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은 2024년 2만6849건에서 지난해 2만5638건으로 4.5% 감소했다. 반면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재산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같은기간 3075건에서 3612건으로 17.5% 증가했다. 성년후견 관련 사건도 9421건에서 1만461건으로 11.0% 늘었다. 가사사건 전체 접수는 19만2530건에서 19만9435건으로 3.6% 증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양육권자 등에게 아이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때 아동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해 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아이를 먼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절차도 마련했다.
행정사건 전체 접수는 2024년 4만7532건에서 지난해 4만7189건으로 0.7% 줄었다. 이 가운데 처분의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행정 본안사건은 같은기간 3만2192건에서 3만1105건으로 3.4% 감소했지만 신청 등을 포함한 본안 외 사건은 1만5340건에서 1만6084건으로 4.9% 증가했다.
독자들의 PICK!
유형별로는 1심 기준 조세 사건은 1961건에서 1723건으로 12.1% 감소했다. 토지수용 사건은 1927건에서 1501건으로 22.1% 줄었다. 반면 공무상 재해·산업재해 사건은 2309건에서 2447건으로 6.0% 증가했다. 노동 사건은 617건에서 687건으로 11.3% 늘었다. 1심 집행정지 신청을 처리한 사건의 인용률은 전년 51.4%에서 지난해 43.8%로 낮아졌다. 이에 맞춰 법원은 지난해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를 다룬 실무지침서를 새로 발간하는 등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