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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직장인들 '눈' 잡는다…3D 안경 '브리즘', 신규 매장 개소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차원(3D) 개인 맞춤형 안경 브랜드 '브리즘'(Breezm)을 운영하는 콥틱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국내 17번째 직영 매장 '브리즘 문정 스토어'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콥틱은 3D 얼굴 스캐닝과 3D 프린팅, AI(인공지능) 추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며 서울·수도권과 부산·송도·대구 등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매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문정 스토어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에 자리했다. 법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문정비즈밸리 상권으로,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서울 동남권 고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다. 문정지구는 법조단지와 미래형업무단지가 함께 조성된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인 업무지역으로 꼽힌다. 송파구에 따르면 문정도시개발지구에는 약 11만㎡ 규모의 법조단지와 약 15만㎡ 규모의 미래형업무단지가 조성돼 법원·검찰청 등 공공행정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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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하나…서울 시내버스 노조, 교섭 결렬 선언 후 조정신청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31일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15일간 법정 조정 기간이 시작됐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정하고 투쟁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기본 15일이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생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잇따른 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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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고뒤 수년간 책임 공방…영국·EU "상품설계부터 역할·책임 관리"
투자상품 사고 후 수년씩 걸리는 책임 공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조기 책임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사·운용사 등을 검사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발굴·설계부터 검증·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해 금융회사 간 책임 조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참여회사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의 제도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해외 선진시장, 투자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상품을 설계·개발하는 금융회사가 상품 승인 절차를 갖추고 목표시장을 설정하도록 하는 '상품 거버넌스'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하나의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 경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 합의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도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회사와 이를 판매·유통하는 회사의 역할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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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만의 잘못 아니다"…헤리티지·라임 판결이 보여준 진짜 책임
투자상품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판매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부각된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구제된 뒤 금융회사 간 책임을 가리는 법정에서는 누가 상품을 팔았는지만으로 최종 책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상품 발굴·설계부터 정보 작성·검증·운용·판매까지 각 금융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124억 돌려준 현대차증권…1심은 JB운용 책임 90%━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약 124억원을 돌려준 판매사 현대차증권과 운용사 JB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해 JB자산운용에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B자산운용이 항소하면서 금융회사 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JB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에 독일 현지 시행사의 역량·재무건전성과 신용도, 펀드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고 위탁판매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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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도 선배상"…피해구제 빨라졌지만 책임규명 '장기전'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수년 뒤 법정에서 가려진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투자자까지 각자의 책임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제재 결과 전단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구제의 시간이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다수의 유사 분쟁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먼저 구제했다고 해서 사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의 최종 책임까지 함께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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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 안 돼요" 미용실 이 말에 포기했는데…정말 못 받을까?
직장인 A씨는 미용실에서 3개월 동안 헤어케어 6회를 받기로 하고 총 20만원을 결제했다. 미용실은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5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첫 시술일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히면서 예약한 날 미용실에 갈 수 없게 됐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씨는 미용실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지만 미용실로부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약금 5만원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미용실이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에서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속의 A씨의 경우 총 시술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상 소비자 부담액은 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원이다. 이미 예약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해 2만원을 공제하고 그 후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나머지 3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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