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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영입…산업범죄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연수원34기)를 영입했다. 동인은 23일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성범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인은 기업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를 수료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지식재산·첨단수사·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지난 8월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재직 시절 이차전지 영업비밀 유출·반도체 기술유출·고객정보 등 영업자료의 경쟁사 유출 혐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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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형사재판 무죄였는데 행정소송 패소…녹십자 재판소원 쟁점은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담합 사건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두고 자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1일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열린 재판소원 사건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입찰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직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녹십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같은 사건으로 과징금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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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손 들어준 법원…성폭력 의혹 폭로자, 2심도 '1억원 배상'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폭로자들이 주장한 성폭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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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반전드라마' 오세훈, '최장수 당대표' 장동혁…보수 구심 어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로 벼랑 끝에서 또 다시 기사회생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두 번째 반전 드라마를 쓴 셈이다.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기면서 보수 진영 구심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퇴 압박을 버텨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역대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과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장직 상실과 5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극적 반전을 이뤘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승부를 뒤집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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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박성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장비 설치를 의뢰받은 업체가 그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돕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범죄조직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가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래를 이행한 사업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 경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때에도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업자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적용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왔다.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동창의 부탁을 받아 경기 시흥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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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박탈' 면한 오세훈 '울먹'…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장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1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라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증거가 명씨의 진술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있지만 혐의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는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명씨 진술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진술만 인정해서 유죄로 삼기 위해선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과장된 진술을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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