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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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하나에서 되도록 제대로 된 것, 품질이 우수한 것, 건강에 좋은 것을 쓰겠다는 욕구가 실현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품질에 상관없이 소비 자체가 가능하냐가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에 달하는 지금 소비대상의 양보다는 질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취향이 까다로와지고 있다. 농업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쌀이 공급만 되면 감지덕지였는데 이제 소비는 줄고 농약 사용량 여부를 따지면서 소비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과거에는 사치품이라 불렸던 물건들이 이제는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명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는 와중에서 유독 명품에 대한 공급이 시대와는 상관없이 외면당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의 제품만이 공급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교육과 의료분야이다. 국민소득은 증가하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가 이상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맡긴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법만 보고는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아닌지 명확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는 바를 자세히 알고자 시행령을 뒤져보면 중요한 것은 또 무슨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결국 행정부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 그들이 위법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다.관료의 재량권은 부정부패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중국의 현재가 그렇다. 법이 "법대로만" 집행된다면 굳이 재량권을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다. 지방에 관공서를 짓고 공기업을 옮기는 것보다 중앙 공무원이 보나 지방 공무원이 보나 법규정의 해석이 똑같다면 지방에 있어도 인맥이나 정보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기대했던 민주사회가 도래하기 보다는 권위의 공백으로 인해 인기영합주의와 기업으로의 권력이동이 초래된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를 묘사하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삼성의 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삼성의 힘은 견제되어야 할 힘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성패는 더 이상 일개 기업의 성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삼성의 매출액은 국가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나친 지배욕구로 인해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주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흘에 한번 꼴은 아니지만 자주 엉뚱한 이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점에서 북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를 이 만큼이나마 지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기업들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어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기업을 이렇게 대접하고도 국민소득 2만 불 내지 3만 불이 가능한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 시대의 화두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5년 이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제조업 부채비율은 104.2%로 미국 및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업들의 비축 현금은 무려 66조원으로 2003년 말보다도 6조원이나 더 쌓아 두고 있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1995년 포린 어페어즈 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시아 네마리 용의 경제성장은 기술발전이 없이 요소의 축적을 토대로 한 성장으로서 발전에 따라 요소축적속도가 정체되면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의 예측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97년 중반 동남아가 외환위기를 당하고 그해 10월부터는 우리경제도 외환위기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졸지에 아시아 경제위기를 예언한 예언자의 반열에 오른 크루그만 교수는 한때 그러한 칭송이 부담스러운 듯, 본인은 10%정도 옳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150% 틀리는 바람에 부각이 된 것 같다는 겸양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했지 그처럼 급격하게 위기가 오면서 추락을 하리라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도 크루그만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애널리스트가 있었다. 바로 도이치 은행의 스티브 마빈 애널리스트이다. 당시 쌍용증권 소속이었던 그는 1995년부터 줄기차게 한국물 매도(S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원래 국정비전은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중심이면 우리는 무어냐"라는 중국과 일본측의 반발이 있자 슬그머니 물류중심이니 금융허브니 하는 식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국정의 중심목표가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북아의 중심`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진 화두는 `균형`인 듯 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균형론`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언론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측 시선이 곱지 않자 정부측 인사들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균형자"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우리 상식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두 나라가 더 굳게 결속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이 난립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소득대체율 인하와 기금운용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다. 후자에 국한해서만 본다면 먼저 작년 12월 21일 여당이 주도하여 제안한 법안소위 조정안이 있고 12월 27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이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법안소위 조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및 독립화한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을 빼앗고 복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및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필자가 논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복지부문 투자, 대여사업 등에 국한시키고 여유자금의 운용은 별도로 설립되는 투자전문회사에 전담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필요성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국한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 개정안은 투자자문회사의
세계적인 경제전문지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들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호감이 가는 이유가 적어도 한 가지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대하면 우선 그 방대한 분량에 질리게 된다. 도저히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그러나 누런색을 띠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러하지 않아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 질 때가 많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이 한국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민족주의 정서에 빠져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룰' 등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보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자본의 공과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단기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휴대폰은 세계시장에서 이제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 훌륭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그리고 내구성으로 인해 고급품으로 인식되면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시장점유율 1위이기는 하지만 중저가제품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품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파고 들어갈 공간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고급품인 휴대폰의 부품 국산화율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폰의 경우 70%정도이다. 특히 CDMA폰의 경우 제조원가의 12.5%를 차지하면서 휴대전화의 ’머리’ 역할을 하는 MSM을 미국 퀄컴사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고 제조원가의 13.5%를 차지하는 메모리도 85% 정도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등 5대 핵심부품(MSM, LCD모듈, 카메라모듈, 메모리, 배터리)의 국산화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우리가 2004년도에 187억 달러를 수출한 자랑스런 수출품인 휴대폰의 핵심부품 중 43%에 해당하는 부품이 주로
이헌재 씨와 최영도 씨의 공통점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사 부자가 된 분들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에서 물어났다. 이에 대해 5060 세대로 개발연대에 산 분들이 재산을 불렸다고 공직 추방이라는 징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동정론도 나온다. 과거 법에 의하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부근에 실제 거주해야 했다. 농지 부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위장전입을 해야 했다. 물론 위장전입은 나쁘지만 농지매매를 농민(혹은 농촌거주인)간에만 일어나게 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아무런 말이 없다. 농부가 농지를 팔고 싶을 때 수요자를 제한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내 논을 옆집 농부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겠는가. 시장형성이 안되는 것이다. 시장이란건 규제를 해놓으면 수요·공급자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다. 위장전입이란 그런 회피수단이다. 만약 정책당국이 농지매매를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이 있었다면 계
지난 2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했다. 2004년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치였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대신 의결권행사기준을 사전에 만들고 이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사외이사들이지만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채택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된 행사기준을 읽으면서 필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의 의결권 행사기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들로부터 기여금을 강제 징수하는 연금으로서 2004년말 기준으로 60조원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