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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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파리 관광을 하던 날 아침부터 날씨는 흐리고 추웠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었다. 여행가이드에게 문의하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중이라는 것이었다. 주석이 지나는 길목은 예외 없이 통제되었고 덕분에 시내관광에 아주 불편을 겪었다. 오후에는 방향을 파리 외곽으로 틀어서 베르사이유 궁전에 갔다. 절대군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었다. 건축 당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35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은 조상들이 지어놓은 건물들과 유산 덕분에 일년에 약 350억 달러라는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저녁때 파리로 돌아와서 한국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기까지도 교통통제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어렵게 도착한 식당에서 바라보이는 에펠탑은 전체가 빨갛다 못해 그 옛날 정육점의 조명을 연상시키는 시뻘건 조명으로 둘러싸여있었다. 식당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중국인들이 빨간 색을 좋아
새해가 밝아오면서 각 경제부처는 올해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라 목하 여념이 없다. 특히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총력성장, 고용확대”를 올해의 목표로 표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이런 저런 정책수단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책수단간의 상호조화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부양부터 생각해 보자. 필자는 경기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 사이에는 아직도 6%대의 성장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정책수단의 변칙적 운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환율정책이다. 지난 연말 이래 재경부는 온
자기실현적 기대가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LG카드 사태는 급기야 정부개입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사실 이번 조치로 유동성관련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지금과 같은 시장불안에 대한 대응방식이 향후 시장신뢰회복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 일련의 사태를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 환율불안이라는 복병과 금융불안의 뇌관제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카드 사태는 시장원리를 강화하지 않는 금융안정노력의 효과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현 사태의 원인으로서 정책실패만 강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정책노력을 야기한 시장작동과 지배구조상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사실 정책개입을 염두에 둔 체제적 도덕적 해이의 추구행위자들은 사회적 비용을 늘린 댓가를
환율이 1달러에 900원하고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300억 달러였던 시절이 있었다. 옛날 옛적이 아닌 6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환율이 1200원 밑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1500억 달러에 이른다. 지고 있는 외채(원죄)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 두려워 후진국이 환율 상승을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원죄설’이라고 부른다. 이 원죄 때문인지 물가가 두려워서였던지 환란 전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 달러를 매각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석 달 치 수입액을 외환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던 한은이 환율이 1200원에서 조금만 밀려도 겁내고 있다. 그리고 석 달이 아니라 1년 치의 보유액을 쌓고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외국인 주식 투자가 급증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사들이지 않았다면 이 속도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을 리 만무하다.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 물가가 외국에 비해 폭등한 적도 없
몇 년 전 필자는 회사채 수탁계약의 구조와 관련하여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간단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필자는 수탁회사나 기관투자가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담하는 여러 의무를 열거하고 이런 의무를 등한히 하면 법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아직도 허울만 번지르르한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 사건은 요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카드사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카드회사가 발행한 ABS(자산담보부증권) 채권에 붙어 있는 소위 “조기상환 옵션”이 그것이다. 풋 옵션이라고도 하고 법적으로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도 하는 이 옵션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경우에는 카드사가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카드사의 신용도도 이에 따라 악화되면서 조기상환 옵션이 발동될 여건이 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카드빚은 빚이 아니고 현금서비스는 서비스만 받으면 끝이다” 최근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신용불량자가 숫자는 점점 증가하여 이제 370만을 헤아리고 있다. 신용불량자제도는 일종의 F학점 제도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5만원 이상 카드대금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은행연합회로 통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다 합쳐서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와 전체금액이 30만원 이하라도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이를 신용불량자로 지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신용평가시험에서 F학점을 맞은 셈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들 중에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체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신용불량제 폐지가 능사인가 그러나 최근 우려되는 것은 신용불량자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으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연체금액을 지능적으로 회피해가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시달렸다. 그러나 공무원사회는 이에 상관없이 무풍지대였음이 그 동안 쉬쉬로 일관하다가 최근 국회자료요청에 의해 발표된 `인공위성' 공무원 숫자에서 드러나고 있다. 과장내지 국장으로 승진했지만 본부내 보직이 없어 외부에서 떠도는 일명 인공위성 공무원이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인공위성 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통부의 0.1%미만에서 청소년 보호위의 13%에 걸쳐 다양하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공무원의 대부분이 과장 내지 국장급인 점을 감안하면, 과장 내지 국장급 정원 중 인공위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실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인공위성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해도 인
모두들 연말을 앞두고 바쁘게 지내는 듯 싶다.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우리체제의 취약성을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차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는 금융시장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환경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중산층의 경제기반 잠식은 보다 심각한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 당장의 안정과 기득권유지를 위해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출로 이어가는 현재의 성장구도가 소비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실처리부담과 부채감당능력은 성장세가 확산되어야 가능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우리 금융부문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상황악화를 경쟁력 저하와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우리 정책형성과정이야 말로 사회적 지배구조의 반영이다.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지배구조의 틀 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가격왜곡과 경쟁제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현투증권과 그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을 푸르덴셜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월 18일 이 계약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이 계약으로 증권 및 투신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증권시장은 관련 업종의 상승으로 이에 화답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혹자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매각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혹자는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모두 지엽적인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2조원이 넘는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불과 수천억원이 되는 돈을 받기로 한다면 이것을 잘 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번 거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필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현투증권이 제일은행처럼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현투증권을 빨리 매각하는
마시게 되는 양도 적고 오락성까지 겸비해서 한 때 직장인 뿐 만이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폭탄주 제조 방법이 있다. 일명 타이타닉 주. 맥주를 3분의 2가량 채운 컵에 소주잔을 띄운 뒤 사람들이 차례로 소주잔에 소주나 양주를 떨어뜨린다. 소주잔이 적당히 차면 거품을 내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이 조그만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최후의 한 방울의 임자가 이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 아주 최근까지 필자는 부실기업이나 쇠퇴산업의 문제에 땜질 식 처방만 하는 경영자, 관료, 정치가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그저 타이타닉 게임을 하는 술꾼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 조금만 연장시켜 놓고 보자. 재수가 조금만 있다면 타이타닉은 다음 은행장 때, 다음 장관 때 침몰하겠지.” 더구나 이들은 독특한 방식의 타이타닉
최근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 위험에 따른 차별화 자체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무의미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부동산 열기 자체가 강도 높은 처방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일률적 담보대출비율의 적용은 시장작동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자산시장의 특성인 전염효과를 감안할 때 시장안정을 위한 초기대응차원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나 버블화가 국가적 이슈로 부풀려진 상황 이후의 일률적 조치는 금리인상의 다른 형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경제는 이슈가 확대되기도 쉽고 이러한 이슈를 중화시키는 조치도 과도해지기 쉬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40%적용은 가계부문대출 과다에 따른 채무상환부담과 위험가중을 방지해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제도의 운명이 다시금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러하다. 회계관련 3법이 통과되어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가 이번 회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분식회계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거나 이를 확인, 점검하는 데 비용이 `0'이고, 기업의 독과점적 행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차원의 제재가 확실하다면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불협화음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논의를 더 전개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주장부터 짚고 넘어가자. 회계제도 개혁과 집단소송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필요조건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