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던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