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이자·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지원대상 아닌 8월 이전 출생아·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임의가입 허용 검토

정부가 출생 후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에게도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아동 명의 펀드에 연 최대 1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에는 연 1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는 부모 납입액 연 50만원의 2배인 100만원을,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 납입액 100만원에 1대1 비율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납입기간은 최대 19년이며 납입한도는 부모와 정부 납입금을 합해 연 200만원이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면 연 수익률 6%를 가정할 때 만기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달한다. 아동이 청년이 됐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이 대상이다. 납입기간이 끝난 뒤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도 일정 기간(예: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대상은 올해 9월1일 이후 출생아지만 8월 이전 출생아도 원하면 펀드에 가입·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의 임의가입도 검토한다. 임의가입자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200만원 납입한도는 똑같이 적용된다.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제한된다.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인출은 만 19세 만기 이후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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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세부 구조는 규모의 경제, 최소한의 자산 형성 수준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