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색증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위급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진 것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경련을 일으킨 생후 6개월 영아 등을 진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은 경찰이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환자 진료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경찰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임의제출 등 협조를 통한 자료 입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영장을 바로 집행한 이유를 밝히라"며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