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의 안건이 가결돼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고 전날 밝힌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출근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6.29. amin2@newsis.com /사진=전진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608433771901_1.jpg)
삼성바이오로직스(1,310,000원 ▼44,000 -3.25%) 상생노동조합(노조)이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와 임금체계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2대 주주"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및 운영·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교섭 요구사항으로 △직무·직급 체계 및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 절차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 Band)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수준 △핵심인력 등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등을 명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14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첫 교섭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측 주장 자료는 추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