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점검…온라인 판매·판매사이트 소개가 716건으로 75%
GLP-1 비만치료제 콜드체인 필수…해외직구 땐 유통과정서 변질 우려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한 온라인 게시물이 올해 들어 900건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비만치료제가 냉장·냉동 유통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의료진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유형 가운데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사이트나 구매 링크를 안내한 게시물이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SNS에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며 판매를 알선한 게시물도 72건(7.6%) 적발됐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32건(3.4%)이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내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허기를 늦추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비만치료에 사용된다.
다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일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