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가 청소년의 무분별한 과량복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수면유도제 등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상대로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판매·안전관리 문제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와 감기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을 제시하며 구매량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며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듯이 약사들도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와 관련한 언론 보도 이후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들이 더욱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의 덤핑·대량 판매가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장 규모에 비해 약사 수가 적고 판매량과 수익을 우선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복약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다"며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