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가전, 中은 석탄 관세 낮춘다…300억달러씩 '맞교환'

美는 가전, 中은 석탄 관세 낮춘다…300억달러씩 '맞교환'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9.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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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워싱턴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2026.09.2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워싱턴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2026.09.2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미국은 중국산 가전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농산물 등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상 품목의 90% 이상에는 상호 추가 관세를 모두 없애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주·대양주사 책임자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린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중 무역이사회 운영 규정과 '300억달러 대 300억달러'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 관세 인하 대상 품목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완구와 가전제품, 유아용품, 주방·욕실용품, 명절·기념일 선물용품 등 약 3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중국은 농산물과 개인 위생·미용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 약 3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양측은 구체적인 관세 인하 품목 목록도 공동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도 이번에 구체화됐다. 양국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상호 추가로 부과했던 관세를 모두 없애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특히 미국산 석탄이 중국 측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최소 1000만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산 석탄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를 뒷받침할 관세 조치도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발표한 연간 1000만톤의 수입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을 안정시키고 중국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소비재 등에서 양국 간 무역협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이번 관세 인하를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한 정부 간 무역이사회를 통해 이행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이사회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 목록은 계속 늘리고 문제 목록은 줄여나가는 데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후속 협상을 위한 별도 채널도 가동한다. 양국은 무역이사회 산하에 농업 워킹그룹을 설치해 규제와 시장 접근, 양측의 무역 관련 우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끌고 관련 규제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올해 말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후속 대화 일정이 잡혔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아 이번 협상 기간 첫 AI 대화를 진행했다. 양국은 AI의 위험과 편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다음 대화를 열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미국계를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과 지점 설립 신청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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