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큰 사고나면 코레일에 수십억대 벌금

열차 큰 사고나면 코레일에 수십억대 벌금

김태은 기자
2012.11.20 11:00

국토부, 선로사용료 할증제 실시

열차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코레일 측에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자발적으로 철도사고를 감소하도록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2012년도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상자 규모와 사고건수에 따라 부과된다.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등가사망자 수 = 사망자 수×1.0+중상자 수×0.1+경상자 수×0.005)해 할증금액을 산정한다.

사고원인과 사상정도 등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해 열차 충돌사고, 탈선사고, 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의 경우 12억원)을 부과하는 등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역주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1억원이 할증 부과되며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일, 일반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상을 입는 경우에는 중대사고로 인해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5억원(3억원×5×0.1) 등 총 10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금전적 제재와 함께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선로사용료 할증제는 최근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사업자에게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철도선진국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고를 빈발하는 운영자는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코레일이 철도운영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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