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출근하면 급여 '2.5배'…대체휴일 불가, 보상휴가 1.5일

노동절 출근하면 급여 '2.5배'…대체휴일 불가, 보상휴가 1.5일

윤혜주 기자
2026.04.16 11:07
직장인 출근길/사진=뉴스1
직장인 출근길/사진=뉴스1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 노동절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출근 땐 임금 2.5배·휴가 1.5일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16일 "기존에도 별도 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있는 휴일이라 '휴일 대체'는 안 된다"며 "이 해석에 변경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에 편입됐지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인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월급제는 유급분이 월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분인 100%에 휴일가산수당 50%가 붙어서 총 150%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라면 1.5일분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절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광복절이랑 뭐가 다른가?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인사처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다른 법정 공휴일과는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광복절에 일했다면 평일에 일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로, 회사는 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로 특정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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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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