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운행과 노후화된 선박, 감독소홀 등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선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선박 개조로 복원력을 유지하며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세월호는 오히려 2~3배의 화물을 실었다.
'세월호 선박 복원성 검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가 감당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은 애초 2437t이었지만 개조 뒤 987t으 로 크게 줄었다. 배의 무게중심이 기존 11.27m에서 11.78m로 51cm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회 전할 때 기울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떨어져 더 많은 양의 평형수(1023t→2030t)가 필요하다.
개조로 세월호는 차량과 컨테이너, 기타 화물을 더해 987t 이상 실을 수 없게 됐다. 화물 무게에 승객과 평형수, 연 료, 식음료 등을 포함해 세월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총량인 '재화중량톤수'는 3963t이다.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배에는 3608t의 차량과 컨테이너, 기타 화물이 실려 있었다. '재화중량톤수'를 '화물 의 기준'으로 놓고 그만큼 화물을 실었다면 세월호에는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은 짐이 실린 셈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운항은 관리·감독 기관들의 부실과 맞물리며 더 큰 부실로 이어졌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세월호가 객실을 증설할 때 설계도면 검사, 선박 복원성 검사, 선상 경사도 시험 등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올해 2월 실시한 세월호 정기 안전점검에서도 대부분 '양호' 등급을 매겼다.
특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복원성(기울어진 배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힘)과 화물 고정장치, 사고 당시 제대로 작 동하지 않으며 인명 피해를 키운 구명벌(구명보트) 항목에서 모두 '합격' 통과 시켰다. 하지만 6일 뒤 해경이 다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한국선급에서 합격 판정한 침수 방지용 수밀문과 비상조명 작동 등 5개 점검 항목에서 불량이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이 18년 된 노후 선박을 매입한 점도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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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일본에서 취항한 선박을 2012년 청해진해운이 사들여 세월호로 만들었다. 정부는 2009년 해운법을 고쳐 선박을 25년 쓴 뒤에도 매년 검사를 받으면 5년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해운조합의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 말 연안여객선 166척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7.2%)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55척 늘었다. 20년 된 세월호도 법 개정으로 수명이 공사 후에 7년이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