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 점거 고공농성"이라며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지회장 등 6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0분부터 거제에 위치한 한화오션 공장 지붕과 조립장 크레인 등 두 곳에서 동시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해왔다"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공농성은 하청지회와 단체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는 웰리브지회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에 발생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확정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은 현재 법원에 중노위 재심 판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서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회사로서는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힘을 줬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7월20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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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그러면서 그동안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고공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이면서도 사업장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쟁의 행위를 할 명분이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