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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가 누르기 방지법, 좋은 의도가 나쁜 세법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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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가 세계로 나갈 때, 세금은 어디에 남는가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 2~0. 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의 법적 소유자가 한국인데 실제 이익 배분이 이를 반영 못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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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속였다" 간호사라던 아내, 알고보니 간호조무사...혼인취소 될까
Q) A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1년여 연애 끝에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간호사인 아내 B씨와 서로 직종이 다른 만큼 존중하며 만났을 때는 일 얘기 보다는 취미 이야기를 주로 하며 지내 왔다. 그러다보니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알았어도 B씨가 막연히 간호 업무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공용 노트북에서 B씨가 이직 때 만든 이력서를 보게 됐고 B씨가 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나왔다는 대학교의 간호학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따져 물었으나 B씨는 미안하게 됐다고 말할 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이후부터 A씨는 B씨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내의 가족과 친구마저 의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사기를 이유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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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받은 주택과 종부세…전세 살던 2주택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人別)로 전국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 아니라 최대 80%에 이르는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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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효도계약서 작성만으로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을까?
'효도계약서',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효도까지 계약으로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효도계약서는 언젠가부터 자산가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효도계약서를 작성할까? 부모들은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는 여러 자식들 중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평생 번 재산을 증여하는데 자식이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모른 척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래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부담부증여' 라면 부담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증여를 하면서 효도를 '부담' 조건으로 붙이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기준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필자가 최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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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느라 힘들어" 6년째 관계 거부하는 아내…이혼 사유될까[이혼챗봇]
결혼 8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생 딸을 둔 부부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의 생활은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바빴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뒤 아내 B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남편 A씨의 적극적인 가사 분담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 B씨는 고된 육아로 인해 부부관계도 거부했고 남편 A씨는 그런 아내를 이해했으나 그 기간이 어느덧 6년이 됐다. A씨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B씨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헛수고였다.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B씨는 '나를 정신 병자로 몰 생각이냐'는 등의 극단적인 말로 A씨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갖은 노력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 Q) 부부 간 오랜 성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아내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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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당소득분리과세가 뭐길래…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로 대변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기업의 투명성 제고·그로 인한 가치 평가 상승 등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의 한쪽 날개라면, 그 반대쪽 날개는 세법 개정이다. 특히나 기존에 낮은 배당과 높은 세금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은 상법 개정과 함께 주식시장을 한번 더 밸류업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종합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음)로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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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검찰개혁과 효율성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부모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재촉한다. TV 삼매경에 빠진 아이는 "이것만 보고요"라고 말한다. 아이 말대로 조금만 더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낼 수 있다.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를 볼 때 훨씬 편하다.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요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대부분 이어보기가 가능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이어보기가 가능하지 않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모에겐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또 35도 이상 폭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이 한창인 7~8월 건설현장은 하다 말기를 반복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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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양도시 세금신고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시행됐다. 이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2~3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에 따른 강남3구 및 용산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 유효한 계약이 되며, 그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세법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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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과 제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에 출범하며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조세 관련 부분과 공약 등을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 과세 확대·조세지출 정비·세입추계 고도화·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신경제 과세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AI 등 전략산업 및 창업 지원 세제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세정책은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단기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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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잦고 잠만 쿨쿨" 육아 내팽개친 남편…이혼 꺼내자 "애들 상처" 타령[이혼챗봇]
결혼 9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다. 아내 A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자녀들의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며, 남편 B씨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A씨는 매일 회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다 자정 이후 귀가하는 남편으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오롯이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남편은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다시 출근했다.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일을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매사를 혼자 결정하며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지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 남편은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줄 일 있냐며 오히려 A씨를 가정을 깨려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했다. Q)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잦은 술자리로 매일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가사에 충실하지 않아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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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