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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류분 제도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망자)이 자기 재산을 본인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유언 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 가능한 여러 폐단을 막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에는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면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家産)'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외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던 배경이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산관념이 희박해졌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해졌다. 피상속인과 서로 부양하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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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의 등장
PE (Permanent Establishment), Google's Tax,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그리고 Digital Tax (OECD Pillars). 조세는 전통적으로 개별 국가의 과세권이 존중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자국민, 자국 기업,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PE(고정사업장)'가 탄생하였다. 자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터넷 거래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은 PE에 착안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에만 사업장을 둠으로써 많은 절세 혜택을 누렸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인데, 특정 국가에 PE를 두지 않고 사업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PE에 얽매이지 않고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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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사사건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지난 칼럼에서 조세 형사사건, 특히 조세포탈사건 관련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는 탈루된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세포탈로 보아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처벌의 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조세 형사사건"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만 한다. 조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진, 임직원들 및 법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중한 가산세율 등 무거운 조세 부담도 따르며, 기업 및 경영자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조세 형사사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 형사사건은 예방이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부담해야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세금 부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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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양도
매매 등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과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법에 따른 법률효과와는 달리 판단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의 사례로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임야를 매도하고 대금의 약 80%를 받았으나, 나머지 20% 가량은 매수인이 신탁계정에 넣고 일정기간 종중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결국 위 임야가 비과세대상이 된 사안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신탁계정에 입금된 금액까지 합하면 사실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면서 비과세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매도인인 종중의 입장에서는 신탁계정에 입금된 부분을 인출하여 지급받기 전까지는 대금청산, 즉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비과세대상이 된 이상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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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최근 전 세계 국제조세제도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 2021년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디지털세(digital tax)일 것이다. 수 많은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충돌로 인해 합의가 요원해 보이기만 하던 디지털세는 국제조세제도의 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각국의 세법이나 조세조약, 다국적기업들의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세법 차이나 조세조약의 허점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2년경부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제도의 주요 분야인 이전가격 과세, 고정사업장, 혼성불일치 거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총 15개의 Action Pla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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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코인, 가상자산도 압류당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들이 지갑을 열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체납자들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상자산을 빼앗기기보다는 밀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에는 전자적 코드에 불과하여 실체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연 압류한다는 것이 가능할 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자산도 몰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비트코인의 경우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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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적 사건 「봉오동 전투 승전보」
"독립군 수는 셀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황해철 역을 맡은 유해진 배우가 한 대사이다. 일본통치시대(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설움이 이 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에 불과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픔의 역사이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몸부림과 총알 세례를 맞아가며 지켜낸 조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다 모셔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타국에서의 설움을 잘 이겨내셨다. "고맙습니다.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올해로 봉오동(鳳梧洞)전투 101주년이 지났다.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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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회사로 채용된 비정규직, 불법파견일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을 겪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심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수정된 법률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등 많은 연구 끝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제·개정돼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논의해왔다. 이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이 실시됐으며, 201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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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판연구원,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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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비트코인, 2022년 1월1일부터 가격상승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초 테슬라의 CEO인 일론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빨리 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조만간 달까지 갈 것''이라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주요금융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하였고, 4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과세방법, 가액산정 방법 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 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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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혼모가 당당할 수 있을 때까지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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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폭력,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 신고보다 혼자 감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도 드물지 않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과거는 현재보다 현저히 인권감수성이 낮았는데, '장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고 가해자 편에 서기도 했다. 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 아래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을 용인하고 감수해왔다. 또한 지도자들이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선배를 정점으로 한 또래 간 '위계 문화'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집단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완장'을 채워 서열과 복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성적지상주의나 완장문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성인이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