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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확산과 현지 한국학센터의 지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서는 문화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이의 질적 및 양적 확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한류분위기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그쳐서는 아니되고 한국문화의 우수한 특성을 제대로 알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류의 배경이나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뿐 아니라 세계 각국 현지의 적극적인 이해증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한류라 함은 1990년 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대중문화의 열풍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범위도 한국음식에서부터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일시적이고 단지 특별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 단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류가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서 전 세계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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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시 살펴야 할 법률 관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가 더해져 최근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 살펴야 할 법률관계에 관해서 정리해 본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한국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이다. 오래 전 외화가 부족하던 시기에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엄격히 규제됐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국내 법률 보다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률이다.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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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약관에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 (참고로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더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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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괘씸한 사위'…장인 재산상속 요구 들어줘야 할까
Q. 사위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딸은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전 서른 셋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 아이는 없구요. 딸은 결혼한 뒤 사위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위는 외박을 자주 하고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딸이 암에 걸리기 몇 달 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 달라며 집을 나가버렸는데, 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위는 병원에 거의 와보지 않았고 딸의 병간호는 전부 저와 남편이 했습니다. 딸이 암에 걸린 건 사위로 인한 맘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사위가 눈 앞에 나타나질 않으니 원망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저 지가 박복한 탓이려니 하면서 가슴에 묻고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죽자 사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자기도 상속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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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장소만 제공해 주던 전형적인 임대차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주고 임대를 하는 '퍼니쉬드 렌트'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생긴 흠은 임차인에게 책임 없어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한다. 임차 목적 아파트에 샹들리에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2년간 사용 중 상당수 전등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됐다. 한편 아파트 바닥은 대리석으로 돼 있었는데 미세한 흠이 생겼다. 사실 이 흠은 입주 전에 생겼는지 후에 생겼는지 정확하지 않다. 임대차가 종료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등 값 50만원과 대리석 교체비용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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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했던 혼인신고… 무효는 안되나요?
Q. 25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바보 같았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 전 저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꼭 결혼하자고 굳게 다짐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가도 저희 부모님의 반대의사가 꺾이지 않아 저희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결점들이 눈에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우리가 결혼해서 살기에는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얼마 전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솔하게 해버린 혼인신고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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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 주는 마케팅
"저는 술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는 편인데, 어떻게 수임활동을 해야 할까요?" 최근 개업한 어느 후배 변호사의 고민상담. 그래서 들려줬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다. 1년6개월 전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형 법무법인을 떠나 중소형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 합류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동안 진행한 사건들의 수임경로를 살펴봤다. 그간 진행했던 법률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강생들이 의뢰한 사건 40%,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을 보고 의뢰한 사건 30%, 강의나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해서 사건을 맡게 된 경우 15%, 나머지 경우 15%. 막연하게만 추측했는데 정확히 따져보니 강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임하는 비율이 전체의 85%나 됐다. 강의는 참 좋은 고객 확보의 수단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테마로 기업인이나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강의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수요는 크다. 일단 강의를 통해 만나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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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존재를 숨겨주는 대가가 5억?
Q. 환갑을 눈 앞에 둔 남자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1년 전 퇴직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옛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제가 7년 전쯤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를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헤어진 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에 그 여자가 결혼해 안정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여자가 전화를 해서 결혼해 낳은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아들을 키운다면서 제가 5억원을 주면 아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숨겨놓은 아들까지 있다고 하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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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때 이런 의뢰인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을까'라며 후회한 경험도 적잖을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수임할 때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본다. 1. 자칭 '음모론' 피해자 "이 사건 배후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정부기관 고위관료들, 상대 회사가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음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의뢰인과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법리적인 공격 방어방법의 연구)가 어려워진다. 2. 다수 당사자를 대리해야 할 경우 대리해야 할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격인 1~2명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표격인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도대체 그 동안 변호사는 뭐한 거요?"라고 따지면 그 동안 공들여 진행했던 커뮤니케이션이 허사가 돼 버린다. 이런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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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美처럼 민사제재 필요하다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결정 이전에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과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일반적으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 지득한 비공개의 중요한 회사정보를 이용해 회사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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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일상서 쓰는 의미와 달라 주의해야"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라 전문지식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필자가 법조계에 입문할 당시에 대중들에게 생소한 법률용어가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용어 중 몇몇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개념만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부동산취득시효의 성립요건 중 '소유의 의사'라는 용어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약간 다르게 사용 내지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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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재산분할은 어떻게?
Q.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신혼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했지만 3년이 흘렀는데도 부부사이가 개선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월급은 둘 다 3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각자 매월 150만원씩 공동계좌로 송금해 공동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적금을 들기로 정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공동경비에서 저축한 돈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저축 2500만원을 각자 반씩 가져가고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결혼할 때 장만한 혼수비용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니 가전과 가구 값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아내가 갖고 500만원을 제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신청을 하러가기 전날 아내가 2000만원 받는 걸로는 안 되고 부모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