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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줄도 몰랐는데 느닷없이 유죄 판결…대법 "다시 재판"
법원이 보낸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사정 등이 없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이는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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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재판서 얼굴 공개" 소송 낸 매니저…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조영남 그림 대작' 공개변론 영상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27일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조영남의 매니저라는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며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5월 조영남씨와 A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중계했고 이후 녹화된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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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훔치고 "그럴 의도 없었다"…감형 노린 도둑, 대법 판단은?
늦은 밤 주점에 몰래 침입해 수백만원을 훔친 피고인이 "침입 당시엔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중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침입 시점부터 훔칠 마음이 있었다고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16일 오후 11시47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주점의 비상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해 매장 카운터 포스기에 있던 현금 19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1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같은 해 3월29일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330조)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야간에 주거·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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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받으려 허위 전세계약…대법 "실제 이득 없어도 처벌 가능"
경매 배당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실제 배당금을 받지 못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매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의 경매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경기 용인시 한 빌라를 소유했고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해당 빌라를 관리했다. 이후 공사 대금 등의 문제로 해당 빌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후 공사 대금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B씨는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A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A씨와 B씨는 2심에서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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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얼굴에 'OUT' 적은 현수막…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교회 현수막에 뿔이 달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과 'OUT'이란 문구를 적은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극우 성향의 행보를 보여 유명해진 전 목사가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초상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재영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목사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강좌 홍보 관련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 목사의 머리 양 쪽에 뿔이 달린 사진과 'OUT'이란 붉은색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전 목사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남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 목사 등이 원고 머리 양쪽에 뿔이 달려 마치 마귀, 악마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는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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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서 딱 걸린 마약 정황…대법 "증거능력 없어, 유죄 안 돼"
분실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약 거래 정황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합성대마를 매수한 정황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임씨가 휴대폰를 잃어버리면서 불거졌다. 임씨는 지난해 6월3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안에 마약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같은 날 대전 중구에서 B씨에게 건넸다. 임씨는 2개월여 뒤인 8월7일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 이후 택시기사가 이 휴대폰을 대전의 한 파출소에 습득물로 제출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휴대폰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을 열어봤고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발견, 휴대폰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임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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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라며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2월·6월·7월·8월·10월·12월에 100%, 4월에 200% 등 총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에도 일정 기준을 전제로 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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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공자 유족순위, 2년 동거·통원수발로 뒤집긴 불충분"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기 전 자식이 2년여간 동거하거나 병원 통원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론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숨진 유공자 A씨의 여섯째 딸 B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 부양·부조 정도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간병·동거 등을 통한 정서적 부양·부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았다"며 "B씨가 A씨가 숨지기 전 몇 년의 기간 동안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론 A씨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럿인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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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때 없던 출입구 기둥…대법 "예상범위라면 계약위반 아냐"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었던 출입구 기둥을 설치했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A씨 등 8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안내 자료와 조감도 등에 예정되지 않았던 기둥이 진입로에 설치되고 경비실 위치가 옮겨져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급계약서에는 △단지 차량·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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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실패, 尹 비서실장 참사"… 받글 퍼나른 누리꾼 무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주역이라는 '받글(받은 글·지라시)'을 공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의 정치·시사 게시판에 "[받]엑스포 낙방은 대통령 희망고문 주역인 김대기 라인의 실패"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수사선에 올랐다. 당시 게시글에는 "김대기 라인의 거짓보고를 윤(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 "외교부는 참패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용산 김대기 실장 측에서 묵살한 것으로 보임" 등의 문구가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엑스포 유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를 묵살하거나 관련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게시판에 공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 데다 A씨에게 김 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공소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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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까지…1만명 처방내역 넘긴 대학병원 의사들 벌금형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 1만여명의 처방내역을 빼돌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넘긴 의사 3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배모·이모씨와 A학교법인에 지난 18일 각각 벌금 1500만원,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과 의국장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병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환자 5908명의 처방내역 2만886건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내려받아 B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진료과 의국장을 지낸 이씨는 2019년 5~6월 환자 4243명의 처방내역 1만1213건, 김씨는 2018년 11월 환자 445명의 처방내역 628건을 B사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A학교법인은 사용자(고용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유출된 처방내역은 환자의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 처방 코드·일시·수량·용량·횟수와 진료과·주치의·병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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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수 검사 의료법행위 위반 아냐"…세종, 대법서 결과 뒤집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5년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은 민일영 대표변호사, 의료인·부장판사 출신 하태헌 변호사, 의료인 출신 이정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간 결과 의료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병원의 재단법인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란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12일 환송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이 사건을 10월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