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 검사 의료법행위 위반 아냐"…세종, 대법서 결과 뒤집어

"간호사 골수 검사 의료법행위 위반 아냐"…세종, 대법서 결과 뒤집어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4.12.16 16:25
법무법인 세종 민일영 대표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 세종 민일영 대표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세종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5년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은 민일영 대표변호사, 의료인·부장판사 출신 하태헌 변호사, 의료인 출신 이정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간 결과 의료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병원의 재단법인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란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12일 환송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이 사건을 10월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 당시 의정사태, 간호법 제정 등 상황이 맞물리며 주목받게 된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한 건 해당 사건이 역대 네 번째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검찰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에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A병원 재단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뒤집기 위해 A병원 재단법인 측 변호를 맡은 세종은 혈액 종양 분야 전문가를 공개변론의 참고인으로 불렀다. 전문가로부터 골수검사가 표준적인 매뉴얼만 따른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검사라는 점을 법정에서 확인했다. 또한 외국 병원 사례와 논문을 수집해 외국에서도 골수검사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전문 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국내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전문 간호인력이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대법원은 병원 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진료의 보조 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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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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