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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우려…"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변협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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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쌍방울그룹의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방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은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꿔주는 대가로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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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1심 징역 2년…3대 특검 첫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나온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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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이성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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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개의, '사법개혁' 논의…"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기구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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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난 6일 서초구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1만1111장을 기부하고 이중 3000장을 12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후원한 연탄은 총 37만311장에 이른다. 고영한 정 이사장은 "2010년부터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연탄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임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바른이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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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 중 대체 복무한 김민석 강서구의원, 의원직 유지"
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 대체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케 한 구의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17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강서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3년 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근무 중 정당 소속 정치 활동 전면 금지'라는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 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허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공단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13일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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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주소·전번에 연락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후 판결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을 벌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지만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주소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 회신을 받고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후 2, 3차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했고 4차 공판기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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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가겠다" 검사 0.8%뿐… 보완수사 논의도 제자리걸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초안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한 부패·경제범죄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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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최소한의 헌법 책무 저버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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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한 D-7' 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박성재 등 남은 사건 마무리 집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한 종료 1주일을 앞둔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7일 추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일인 오는 14일까지 중간중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소 대상 사건들을 발표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하나씩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한 종료 하루 뒤인 오는 15일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수사 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과 수사를 마친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발표할 사건 중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박 전 장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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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